군정법률

제111조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본 영 시행 당시 사법부법원국의 재직 인원은 국장을 제외한 기타 직원은 대법원사법행정처에 차를 이임함.

사법부총무국의 문서, 회계 관계 직원 중, 본 영 시행 당시, 법원 관계 재무 사무에 종사한 자는 차를 대법원사법행정처에 이임함.

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이관된 직능과 사법부에 보류된 직능에 관련하야 그 사무에 종사한 자는 사법부와 대법원사법행정처에 차를 공평히 분배함.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