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12조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이관된 직능에 전용되는 건축물은 법원에서 차를 관리함.

본 영 시행 당시 사법부에 보류된 직능에 전용되든 건축물은 사법부에서 차를 관리함.

본 영 시행 당시 공동 사용에 공하든 건축물은 계속하야 공동으로 사용하되 본 영 시행 당시 관리권이 있든 기관이 계속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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