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17조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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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판사, 대법원사법행정처장, 동 차장, 법관훈련소장법관훈련소교관 급 대법원서기국장은 인사행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별도 직위임.

인사행정규정이 개정되기까지 법원의 기타 인원의 임면 급 보충은 본 영 시행 당시의 현존한 법령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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