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18조 (소년심리원 급 치안관을 포함함)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본 영 시행 당시에 법원 행정(少年審理院 及 治安官을 包含함), 수습법관의 고시 급 훈련, 등기소, 호적 사무의 감독, 공탁소 급 본 영 제94조, 제95조 제96조에 규정한 기타 일체 사항은 법원에 관계되는 한 차를 사법부에서 대법원에 이관함.

사법부장 급 대법원장은 본 영 규정에 의하야 가급적 속히 사물의 이관을 실시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