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1조 (법관의 임명)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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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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