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9 (심판권)
법원조직법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해사민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같은 법 제5편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나. 「선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다.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투자회사법」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분쟁에 관한 민사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의 각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1)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민사사건
2)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민사사건
3)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
2. 해사행정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해사공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사건
가.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
나. 선원 또는 어선원의 고용ㆍ해고, 근로조건 또는 재해보상
다. 해운업, 해상보험업, 항만운송업 및 선박투자업
라. 항만(마리나항만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
마. 항로 및 해사 안전, 해양경비, 수상구조
바. 수산업ㆍ수산자원 또는 어촌ㆍ어항ㆍ어장의 관리
사.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공유수면이 바다 및 바닷가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해양공간의 관리
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3. 국제상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 법률관계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다만,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사건,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가.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일상거소(자연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영업소, 정관상의 본거지 또는 경영의 중심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가 외국에 있는 경우
나.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라.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
마.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해당 분쟁의 대상이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동의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를 준용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1. 해사민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같은 법 제5편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나. 「선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다.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투자회사법」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분쟁에 관한 민사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의 각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1)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민사사건
2)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민사사건
3)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
2. 해사행정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해사공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사건
가.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
나. 선원 또는 어선원의 고용ㆍ해고, 근로조건 또는 재해보상
다. 해운업, 해상보험업, 항만운송업 및 선박투자업
라. 항만(마리나항만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
마. 항로 및 해사 안전, 해양경비, 수상구조
바. 수산업ㆍ수산자원 또는 어촌ㆍ어항ㆍ어장의 관리
사.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공유수면이 바다 및 바닷가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해양공간의 관리
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3. 국제상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 법률관계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다만,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사건,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가.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일상거소(자연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영업소, 정관상의 본거지 또는 경영의 중심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가 외국에 있는 경우
나.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라.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
마.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해당 분쟁의 대상이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동의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를 준용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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