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신설 2013.8.13>

제76조의3 (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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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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