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장 사법 행정의 감독

제83조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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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상의 감독권은 좌의 사항을 포함함.

1. 직무 처리가 부적당 우는 불충분한 시에는 주의를 촉하고 훈령을 발함을 득함.
2. 지위에 상부하지 아니한 행상이 유한 시는 판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함을 득함.

전항에 규정한 감독권은 대법관 우는 판사의 심판권에 영향을 믿게 하거나 제한함을 부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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