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 부칙
부칙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⑧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가사소송법) <제430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ㆍ명령"을 "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ㆍ결정ㆍ명령"을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4765호,1994.7.27>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제3편제5장(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3.24>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개정 2005.3.24>
제3조 (시ㆍ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제6조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45호,1995.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관법) <제5002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제3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181호,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실용신안법) <제5577호,1998.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①생략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부칙(법관징계법) <제5642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6084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3.24>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408호,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지방법원지원합의부를 가정법원지원합의부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제7402호,2005.3.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제54조제2항의 사건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③(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조사관으로 본다.
④(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7725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0호,2005.12.23>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ㆍ동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실용신안법) <제7872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270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최초의 양형기준 설정시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8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8411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비판사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9조제3항ㆍ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794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0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1호,2011.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10.16 법률 제20465호에 의하여 2012.11.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 단서 중 제42조제2항에 관한 부분을 개정함.]
제2조 삭제 <2024.10.16>
[2024.10.16 법률 제20465호에 의하여 2012.11.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개정 2018.3.20>
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54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1184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2041호,2013.8.13>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8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780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 <제12886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2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6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중 "제5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을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를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상표법) <제14033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중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을 "「상표법」 제162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4104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47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부칙 <제15152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확인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의 외국어 변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90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603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를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959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관의 파견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법관으로서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2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26>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907호,2021.1.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부칙 <제18633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65호,202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5>까지 생략
<626>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4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1451호,2026.3.12>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수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48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 부칙
부칙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⑧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가사소송법) <제430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ㆍ명령"을 "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ㆍ결정ㆍ명령"을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4765호,1994.7.27>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제3편제5장(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3.24>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개정 2005.3.24>
제3조 (시ㆍ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법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제6조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45호,1995.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관법) <제5002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제3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181호,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실용신안법) <제5577호,1998.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①생략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부칙(법관징계법) <제5642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6084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3.24>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408호,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지방법원지원합의부를 가정법원지원합의부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가정지원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제7402호,2005.3.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제54조제2항의 사건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③(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조사관으로 본다.
④(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7725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0호,2005.12.23>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ㆍ동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실용신안법) <제7872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270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최초의 양형기준 설정시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8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8411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비판사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9조제3항ㆍ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794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0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1호,2011.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10.16 법률 제20465호에 의하여 2012.11.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 단서 중 제42조제2항에 관한 부분을 개정함.]
제2조 삭제 <2024.10.16>
[2024.10.16 법률 제20465호에 의하여 2012.11.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개정 2018.3.20>
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54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1184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2041호,2013.8.13>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8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780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 <제12886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2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6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중 "제5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을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를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상표법) <제14033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중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을 "「상표법」 제162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4104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47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부칙 <제15152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확인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의 외국어 변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90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603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를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959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관의 파견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법관으로서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2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26>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907호,2021.1.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부칙 <제18633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65호,202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5>까지 생략
<626>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4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1451호,2026.3.12>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수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48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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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8eaeb3e -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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