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생법원 <신설 2016.12.27>

제40조의4 (회생법원장)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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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

**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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