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2장 대법관 회의

제85조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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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회의는 대법관 전원으로서 구성함.

대법관 회의의 정족원 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지 2 이상으로 함.

고등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에 출석하야 의견을 개진함을 득하나 투표권은 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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