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2장 대법관 회의

제86조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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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의 의장이 됨.

대법원장이 유고한 시는 출석 대법관 중 대법관의 직에 최장기간 재직한 자가 의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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