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4장 대법원사법행정처

제92조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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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처에 처장 1인 급 차장 1인을 치함.

처장은 대법원장의 감독을 수하여 소관 처무를 장리함.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고 처장이 유고한 시는 기 직무를 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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