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4장 대법원사법행정처

제93조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법행정처에 좌의 과를 치함.

비서과

경리과

법정과

전항 각 과의 권한 급 임무는 대법관 회의에서 별도로 규정함이 없는 한 하기 3조의 규정에 의함.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