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55호,198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호,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