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인증기록의 보관 등)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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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관리센터는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및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②** 인증관리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검증키 및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 후 이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③** 인증관리센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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