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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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11.29>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12.31, 2024.11.29>

**⑤** 삭제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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