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11.29>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12.31, 2024.11.29>
**⑤** 삭제 <2024.11.29>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12.31, 2024.11.29>
**⑤** 삭제 <2024.1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