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부여)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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