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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