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수수료)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7.7>

## 부칙

부칙 <제1187호,1991.12.30>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1992.3.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호,1992.7.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호,1992.11.1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호,1993.6.24>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호,1994.2.2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호,1994.7.1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호,1994.10.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호,19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호,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3호,1995.5.8>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호,1996.3.29>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1996.7.20>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1997.6.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1997.8.4>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호,1997.11.27>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호,19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호,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호,1998.8.24>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호,1998.12.4>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호,1999.9.3>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호,1999.12.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호,2000.4.29>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호,2000.9.25>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호,2000.11.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호,2001.8.22>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호,2001.12.2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호,2002.3.2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호,2002.6.1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호,2002.8.26>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호,2003.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2004.1.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호,2004.9.30>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2005.6.3>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1호,2005.11.3>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호,2006.3.23>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호,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호,2007.2.1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2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3호,2008.6.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호,2008.7.7>


이 규칙은 2008. 7.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0호,2009.9.2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2011.2.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2호,2011.9.14>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91호,2012.4.9>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호,2012.6.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1호,2013.4.11>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2호,2013.6.5>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호,2014.11.6>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호,2016.2.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2016.6.1>


이 규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호,2016.6.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2016.8.1>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7호,2017.2.2>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호,2017.2.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호,2017.7.31>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9호,2019.1.29>


이 규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0호,2019.6.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4호,2019.11.6>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8호,2020.6.2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분류번호 61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3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호,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2호,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번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여된 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30호,2025.10.31>


이 규칙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