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53조의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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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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