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54조 (사업자등록)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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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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