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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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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