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제75조의8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5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