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020.12.22>

제75조의9 (적용 관계)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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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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