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2조의8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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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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