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3조 (등록번호 부여신청)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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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2022.12.27>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여권
2.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확인받은 여권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④** 삭제 <2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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