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등록대장의 비치)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제12조 단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등록번호
2. 등록번호 부여일
3. 국적ㆍ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②**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2.14, 2018.5.8, 2022.12.27>
1. 등록번호
2. 등록번호 부여일
3. 국적ㆍ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②**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2.14, 2018.5.8,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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