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4조의1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2조 단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 중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 변경신청서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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