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7조의1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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