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①**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20.1.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③**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③**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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