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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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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