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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