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항고법원의 처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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