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불복

제15조의1 (불이익변경의 금지)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4.11.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