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불복

제18조 (피구금자의 항고)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판을 받은 자가 경찰서 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5.4, 1994.11.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