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항고권의 회복청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①** 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②** 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1994.11.28>
**③**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1994.11.28>
**③**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