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2.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