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감치의 집행방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①**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②**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유치장등을 지정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88.5.4>
**③** 제2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④**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한 시설의 장은 그 유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지체없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⑥** 제2항의 유치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8.5.4>
**⑦** 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유치한 때 및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및 석방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유치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명령서에 부기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⑧** 감치의 집행을 한 때에는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의 집행을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감치집행의 일시ㆍ장소ㆍ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02.8.26>
**⑨**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행형법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개정 1988.5.4>
**②**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유치장등을 지정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88.5.4>
**③** 제2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④**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한 시설의 장은 그 유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지체없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⑥** 제2항의 유치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8.5.4>
**⑦** 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유치한 때 및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및 석방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유치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명령서에 부기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⑧** 감치의 집행을 한 때에는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의 집행을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감치집행의 일시ㆍ장소ㆍ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02.8.26>
**⑨**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행형법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개정 19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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