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집행 제22조 (감치의 기간의 계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판의 선고후에 있어서도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8.26> **②** 감치의 기간에 관하여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계산한다. **③**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 <신설 1988.5.4, 1994.11.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다음 조문 → 제23조 (감치의 집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