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ㆍ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다음 조문 → 제2조 (좌석의 위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