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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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9.04.04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3개 조문 대법원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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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ㆍ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2. (좌석의 위치등)
    **①**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②** 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31, 2006.11.13, 2019.4.4>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07.10.29>

    **④**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⑤** 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단,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관을 향하여 원고석의 좌측앞 및 피고석의 우측앞에 두고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81.9.7>
  3. 삭제 <2006.11.13>

    ## 부칙

    부칙 <제215호,1963.9.30>


    ①이 규칙은 1963. 10. 15.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44호,197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좌석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55호,1978.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좌석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782호,1981.9.7>


    이 규칙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1987.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05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611호,1999.11.9>


    이 규칙은 1999. 11. 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호,20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3호,2004.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④생략


    ⑤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ㆍ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법관 및 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한다.


    ⑥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4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2호,2016.2.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0호,201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