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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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1.13>

## 부칙

부칙 <제215호,1963.9.30>


①이 규칙은 1963. 10. 15.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44호,197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좌석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55호,1978.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좌석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782호,1981.9.7>


이 규칙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1987.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05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611호,1999.11.9>


이 규칙은 1999. 11. 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호,20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3호,2004.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④생략


⑤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ㆍ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법관 및 예비판사"를 "법관"으로 한다.


⑥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4호,2007.10.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2호,2016.2.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0호,201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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