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2조의1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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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21.1.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6.3.31>

1.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4.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 2025.12.30, 2026.3.31>

1.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다)
2.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1.5>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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