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9조의4 (수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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