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9조의4 (수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의3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다음 조문 → 제30조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