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9조의2 (자치입법 지원)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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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자치입법 지원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8.13>

**③** 법제처장은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8.1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1.12.1>

1.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려는 경우 해당 지침에 대한 자문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관한 조언ㆍ권고ㆍ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관한 자문 등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1.1.5>

**⑥**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정비지원, 제5항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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