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9조의1 (법제교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 입안ㆍ해석, 자치법규 입안ㆍ해석,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법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장은 필요한 법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