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9조의3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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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을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이하 "자치입법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입법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0>

1. 법제처차장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실장, 국장, 본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나. 시, 군 및 자치구: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③**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④**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치입법조정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조정ㆍ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조정협의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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