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①**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1.1.5>
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해당 소관기관ㆍ관계 기관 통보 및 의견 수렴
3. 정부의 입법 단계(입법예고부터 법령안 공포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별 법령안 등 입법정보 공개 및 제출의견 접수
4. 법령안ㆍ대통령훈령안ㆍ국무총리훈령안의 입안 및 심사
5. 훈령ㆍ예규등에 관한 입안ㆍ심사ㆍ해석
6.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및 결과회신
7.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원
8. 법령정보(훈령ㆍ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자치법규 지원사례, 그 밖에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법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5.8, 2021.1.5>
**③**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그 밖에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8>
**④**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1.1.5>
## 부칙
부칙 <제15602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2호,19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각 부ㆍ처의 요청에 의한 법령해석"을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으로 한다.
부칙 <제18218호,200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8864호,2005.6.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8>생략
<99>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00>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67호,200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123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처직제 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처 직제」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제2153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다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특별의결정족수의 적용례) 제27조의3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에 요청되는 법령해석 안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70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27호,2010.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6호,2011.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26호,2013.1.22>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직제) <제2442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부칙 <제24792호,201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48호,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1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99호,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인 법령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에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2804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9127호,2018.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에 대한 소관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회의원이 2018년 9월 1일 이후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609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부칙 제4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전단 중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계청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을 "통계청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 <제30045호,201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에 대한 소관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 발의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7호,2020.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ㆍ예규등을"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31378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일 이후 발의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내 기관 간 협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제3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2171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평가ㆍ협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평가 또는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에 해당 평가 또는 협의 절차를 다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21>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605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736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의2"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97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6233호,202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해당 소관기관ㆍ관계 기관 통보 및 의견 수렴
3. 정부의 입법 단계(입법예고부터 법령안 공포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별 법령안 등 입법정보 공개 및 제출의견 접수
4. 법령안ㆍ대통령훈령안ㆍ국무총리훈령안의 입안 및 심사
5. 훈령ㆍ예규등에 관한 입안ㆍ심사ㆍ해석
6.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및 결과회신
7.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원
8. 법령정보(훈령ㆍ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자치법규 지원사례, 그 밖에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법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5.8, 2021.1.5>
**③**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그 밖에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8>
**④**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1.1.5>
## 부칙
부칙 <제15602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2호,19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각 부ㆍ처의 요청에 의한 법령해석"을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으로 한다.
부칙 <제18218호,200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8864호,2005.6.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8>생략
<99>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00>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67호,200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123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처직제 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처 직제」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제2153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다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는 법령해석 안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특별의결정족수의 적용례) 제27조의3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에 요청되는 법령해석 안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70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27호,2010.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6호,2011.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26호,2013.1.22>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처 직제) <제2442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부칙 <제24792호,201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48호,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1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599호,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인 법령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에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2804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9127호,2018.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에 대한 소관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회의원이 2018년 9월 1일 이후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609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부칙 제4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전단 중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계청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을 "통계청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 <제30045호,201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에 대한 소관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 발의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7호,2020.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ㆍ예규등을"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31378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일 이후 발의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내 기관 간 협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제3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2171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평가ㆍ협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평가 또는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에 해당 평가 또는 협의 절차를 다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21>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605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736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의2"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97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6233호,202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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