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법제업무 운영규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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